이용 약관
일반 판매 약관
1. 일반
본 일반 판매 약관("GTC")은 공급업체가 제공하는 모든 견적, 판매 및 상품 및 서비스의 배송에 적용됩니다.
GTC는 공급자의 승인서에 명시된 약관과 함께 공급자와 구매자 간의 전체 계약을 구성합니다. 공급자가 구매자의 주문을 수락하는 것은 구매자가 본 GTC를 수락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조건으로 합니다. 공급자가 작성한 모든 견적 및 주문 확인서는 주문서 또는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본 GTC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상품 또는 서비스의 일부를 수락하는 것은 구매자가 본 GTC를 수락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공급자는 구매자의 주문서 또는 서신에 포함된 추가 또는 다른 약관을 거부하며, 서면으로 특별히 합의하지 않는 한 그러한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정의
본 GTC에서 다음 각 용어는 아래에 정의된 바와 같이 각각의 의미를 갖습니다:
a. "구매자": 상품 또는 서비스를 주문하는 개인, 회사 또는 단체.
"기밀 정보": 제조 공정, 방법, 매개변수, 재무 정보, 운영 정보, 사업 계획, 소스 코드, 샘플, 제품 또는 생산 문서, 재무 분석, 마케팅 계획, 고객 데이터 또는 그 성격상 기밀로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기타 정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서면, 구두 또는 유형물의 검사를 통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당사자에게 공개된 모든 정보.
b. "계약": 공급자가 구매자에게 상품 및/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공급자와 구매자의 각 권리와 의무를 명시한 위에 언급된 서면 문서(본 GTC 포함) 및 공급자가 명시적으로 언급한 경우 모든 사양, 첨부 파일 또는 기타 수락 조건을 포함합니다.
c. "계약 가격": 구매자가 납품물에 대해 공급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금액으로, 서면으로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계약 가격에는 (i) 포장, (ii) 배송 및 운송료, (iii) 기타 세금 및 관세가 제외되며, 구매자는 관련 법률에 규정된 세율과 방식으로 이를 지불해야 합니다.공급자는 (i)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지고 공급자가 동의한 사양의 변경, (ii) 구매자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한 지연, (iii) 원자재, 인건비, 운송비 또는 생산 비용의 증가, (iv) 물량의 변경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변경 사항을 고려하여 명시된 계약 가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d. "일": 달력 일수
e. "결과물": 계약에 명시된 대로 공급업체가 제공하는 상품 및/또는 서비스.
f. "상품": 공급업체가 제공하는 데이터, 소프트웨어 및 기타 정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물리적 개체.
g. "회이비거 그룹 회사": 회이비거 그룹의 최종 모회사인 회이비거 홀딩 AG가 소유하거나 통제하거나 공동 소유 또는 통제 하에 있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h. "서비스": 상품 배송 외에 구매자에게 제공되는 공급업체의 기타 모든 수행을 의미합니다.
i. "공급업체": 특징적인 성능을 제공하는 호어비거 그룹사.
3. 도면 및 설명
계약 성립 전 또는 후에 공급자가 구매자에게 공개한 모든 도면, 문서 및 기타 기술 정보 또는 제조 정보와 관련된 결과물 또는 제조 정보는 공급자의 재산으로 유지됩니다. 구매자는 공급자로부터 받은 도면, 기술 문서 또는 기타 기술 정보를 공급자의 사전 명시적 서면 동의 없이 복사, 복제, 전송 또는 제3자에게 전달해서는 안 됩니다. 공급업체는 구매자에게 통지하거나 기타 업데이트 의무 없이 언제든지 설계 및 제조 공정을 변경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4. 승인 테스트
4.1 양 당사자가 인수 테스트에 명시적으로 동의하는 경우, 인수 테스트는 구매자의 비용과 경비로 공급자의 구내에서 정상 근무 시간 동안 계약 조건에 따라 수행되어야 합니다.
4.2 해당되는 경우 공급자는 구매자가 참석할 수 있도록 적시에 구매자에게 수락 테스트에 대해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 후 구매자가 수락 테스트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그러한 불참은 구매자가 수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4.3 구매자는 납품 후 즉시 상품 및 서비스를 검사해야 하며, 납품 후 30일 이내에 부적합에 대한 서면 통지가 공급자에게 제공되지 않는 한 수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배송, 위험 전가
5.1 서면으로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모든 배송은 INCOTERMS 2020에 따라 자유 운송업체(FCA) 공급업체의 구내에서 이루어집니다.
5.2 공급업체는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부분 배송을 할 수 있습니다.
6. 결제, 결제 지연
6.1 명시적으로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청구되는 모든 금액은 미화로 청구되며 세금, 관세, 포장 및 운송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그러한 모든 금액은 구매자가 부담합니다.
6.2 구매자는 (관련 법률에서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계, 상계 청구 또는 원천징수 없이 전액을 다음 삼십(30)일 이내에 지불해야 합니다
(공급자의 송장을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급자는 신용 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언제든지 신용 조건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6.3 구매자가 계약에 따른 기한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공급업체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대금 지급 또는 기타 이행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 공급업체는 다른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권리를 보유합니다: (a) 이행 중단(선적 보류 포함), (b) 합리적인 지불 담보 요구, (c) 일방적으로 지불 조건을 선지급으로 변경, (d) 계약을 즉시 해지하거나 공급업체의 단독 재량에 따라 공급업체가 아직 이행하지 않은 부분, € 관련 법률에 따라 추가 손해 배상 청구, € 관련 법률에 따라 추가 손해 배상 청구
법률; 또는 (f) 공급업체 계열사가 구매자 또는 구매자의 계열사에 대해 소유한 금액을 상계합니다. 그러한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 및 손해는 구매자가 부담합니다.
6.4 연체 이자는 연 12% 또는 관련 법률에서 허용하는 최대 이자율 중 더 높은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7. 배송 기간
7.1 배송 날짜는 예상일 뿐입니다.
7.2 구매자 또는 그 대리인의 책임 있는 행위 또는 부작위로 인해 공급자가 계약상 의무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납품 또는 완료일과 계약 대금은 그에 따라 조정됩니다.
7.3 구매자가 인도를 받지 못하거나 적절한 배송 지침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공급자는 구매자의 비용으로 상품을 적절한 보관 장소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상품이 보관 장소에 보관되면 인도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며 상품의 위험은 공급자의 송장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금액과 함께 구매자에게 이전됩니다.
8. 보증
8.1 본 GTC에 명시된 예외, 조건 및 제한 사항에 따라 공급자는 상품 및 서비스가 계약에서 합의된 품질 또는 특정 품질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공급자의 상품 사양에 따를 것임을 보증합니다. 본 계약에 따라 판매된 상품이 구매자가 고려한 용도 및 용도에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구매자의 책임입니다.
공급자의 중대한 과실 또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고의적인 위법 행위의 결과를 제외하고, 구매자는 모든 손실, 손해 또는 상해에 대한 모든 위험과 책임을 부담합니다
단독으로 사용하든 다른 재료 또는 물질과 함께 사용하든 상품 사용으로 인한 오염, 환경 피해 및 복원 또는 복구 책임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재산에 대한 모든 위험과 책임을 부담합니다.
8.2 결함에 근거한 모든 청구 및 권리는 상품의 사용 개시일로부터 십이(12)개월, 서비스가 제공된 경우 서비스가 수행된 목적물의 사용 개시일 또는 배송 후 십팔(18)개월 중 먼저 발생하는 시점이 만료된 후(숨겨진 결함에 대한 주장 포함)에 시효가 소멸합니다.
8.3 공급업체는 구매자로부터 위험을 인지하고 적시에 통지받은 후 상품 또는 서비스가 보증된 품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 결함을 시정합니다. 공급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부적합한 상품 또는 그 부품을 수리 또는 교체하거나 부적합한 서비스를 다시 수행합니다.
8.4 공급업체는 결함을 여러 번 수정할 수 있으며 재량에 따라 수리에서 교체 배송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8.5 공급자는 중고 물품, 정상적인 마모, 구매자가 제공한 자재, 구매자 또는 제3자에 의한 물품의 수리 또는 교체, 수정 또는 변경, 부적절한 보관, 설치 또는 작동으로 인한 손상, 불충분한 보안, 비정상적인 작동 조건 또는 부적절한 유지보수, 부적절한 작동 재료 사용으로 인한 손상 또는 공급자가 서면으로 사전에 승인하지 않은 수정 또는 수리 또는 기타 유사한 상황으로 인한 손상에 대해 보증하지 않으며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공급업체는 승인되지 않은 소프트웨어 또는 승인되지 않은 예비 부품 또는 교체 부품을 사용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공급자가 그러한 결함을 검사하고 제거하기 위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공급자의 요청에 따라 구매자가 부담합니다. 구매자는 자신이 제공한 정보의 완전성과 정확성에 대해 항상 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8.6 수리 또는 교체를 통해 수리된 상품은 원래 보증 기간의 나머지 기간 동안 추가 보증을 적용받습니다.
8.7 결함이 발생한 경우 구매자는 즉시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가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구매자는 보증 청구가 배제됩니다. 공급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구매자는 공급자에게 물품을 보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체된 상품은 구매자의 비용으로 공급자에게 반송되어야 합니다.
8.8 공급자는 상품성 및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에 대한 보증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기타 명시적 또는 묵시적 보증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러한 모든 기타 보증은 공급자가 명시적으로 부인합니다.
8.9 공급자의 수리, 교체 또는 재수행 의무는 상품 및 서비스의 결함에 대한 구매자의 유일하고 배타적인 구제 수단을 구성합니다. 구매자는 추가적인 구제 수단, 보증 청구 또는 추가 권리를 갖지 않으며, 공급자의 중과실 또는 고의적 위법 행위의 경우를 제외하고 공급자의 불이행 또는 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그러한 구제 수단, 권리 및 청구는 명시적으로 배제됩니다.
9. 소유권 유지, 툴링 반환
9.1 계약 가격 및 기타 지불해야 할 금액이 전액 지급될 때까지 공급자는 유보하며, 구매자는 이에 따라 공급자에게 서비스에 연결된 모든 장비, 구성 요소 및 부품에 대한 유치권과 상품에 대한 구매대금 담보권을 명시적으로 부여합니다. 공급자는 미지급 요금을 징수하는 데 발생하는 모든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 및 비용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구매자는 담보권의 첨부 및 완성에 필요한 공급자가 요청한 모든 문서를 실행하는 데 동의하며, 이에 따라 공급자를 구매자를 대신하여 실행할 사실상의 대리인으로 임명합니다. 구매자가 채무 불이행을 하는 경우 공급자는 구매자의 소재지에서 제정된 통일 상법에 따라 담보 채권자의 모든 권리를 갖습니다. 상품이 저당권, 유치권 또는 담보권의 적용을 받는 부동산에 설정된 경우 구매자는 해당 상품이 해당 저당권, 유치권 또는 담보권의 조건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도록 해야 합니다. 전액 지급이 이루어질 때까지 (i) 구매자는 공급자의 신탁 대리인으로서 결과물을 보관하고 결과물을 적절히 보관, 보호 및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ii) 결과물에 대해 취해진 모든 (공식) 조치를 공급자에게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9.2 결과물의 일부로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모든 언급은 제12.2항에 부여된 라이선스를 의미하는 것으로만 간주되며, 본 GTC 및 공급자의 견적 또는 이행에 명시된 어떠한 내용도 구매자에게 지적 재산권에 대한 소유권, 권리, 양도 또는 이익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9.3 납품물에 공급자의 특정 노하우 및/또는 기밀 정보 또는 영업 비밀이 포함된 툴링이 포함된 경우, 해당 툴링과 그에 대한 설명 및 문서는 공급자에게 있으며 구매자는 계약 종료 또는 만료 후 해당 툴링을 검사하고 반환할 권리가 없습니다.
10. 책임의 제한
공급업체의 책임(계약 위반 또는 보증 위반, 과실, 엄격한
책임 또는 기타) 상품 및 / 또는 서비스의 공급 및 배송에 대한 책임은 공급 업체가 결함이있는 것으로 판명 된 배송을 수리, 교체 또는 재 수행하거나 공급 업체의 선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한됩니다
해당 납품 또는 그 일부의 계약 가격 환불. 어떠한 경우에도 공급업체는 다음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익 및 손실 손실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종류의 간접적 또는 결과적 손해
생산. 책임의 제한은 그러한 손해가 공급업체의 중과실 또는 고의적 위법 행위에 직접 기인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1. 소프트웨어 및 문서
11.1 결과물에 통합되거나 결과물과 함께 사용하도록 제공된 소프트웨어 및/또는 펌웨어의 저작권에 대한 소유권 및 소유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및 결과물과 함께 제공된 문서("문서")의 저작권은 관련 공급업체 계열사(또는 소프트웨어 및/또는 문서를 공급업체에 제공했을 수 있는 기타 당사자)에 유지되며 이에 따라 구매자에게 이전되지 않습니다.
11.2 여기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구매자는 소프트웨어 및 설명서를 복사하거나 디컴파일하지 않는 한(관련 법률에 의해 명시적으로 승인된 경우를 제외하고), 구매자가 소프트웨어 및 설명서를 철저히 기밀로 유지하고 타인에게 공개하거나 타인이 접근하도록 허용하지 않는 한(공급자의 표준 운영 및 유지보수 매뉴얼을 제외하고) 상품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이고 로열티 없는 라이선스를 부여받습니다. 구매자는 상대방이 본 조항의 조건을 준수하기로 서면으로 수락하고 동의하는 경우, 상기 라이선스를 상품을 구매, 대여 또는 임대하는 다른 당사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11.3 공급업체 및 공급업체 계열사는 본 조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그들이 만들거나 발전시킨 모든 발명, 디자인 및 프로세스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며 지적 재산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부여하지 않습니다.
12. 불가항력
12.1 양 당사자는 전염병, 팬데믹, 격리, 파업, 봉쇄, 공식 명령, 전쟁, 사이버 범죄를 포함한 테러 행위 및 사이버 범죄에 대항하기 위한 모든 조치, 사보타주, 군사 동원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합리적인 통제를 벗어난 원인이나 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징집, 폭동 및 반란, 수입 또는 수출 가능성의 중단, 특히 제재 또는 금수 조치, 자연재해, 화재, 홍수, 유틸리티 공급의 사용 제한, 하위 공급자의 파산을 포함한 하위 공급자의 납품 또는 작업의 결함 또는 지연 등 본 조항에 언급된 모든 상황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불가항력").
12.2 그러한 불가항력으로 인해 공급업체가 이행을 축소 또는 중단하는 경우 공급업체는 지연 또는 미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행 시간은 그러한 사유를 제거하는 데 필요한 일수만큼, 그리고 공급업체의 운영 및 이행 재개를 위한 합리적인 추가 기간을 더하여 해당 날짜 이후 며칠 동안 연장됩니다. 또한 공급자는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부족 기간 동안 대체 원자재 또는 구성 부품을 당시 시중 가격으로 조달할 수 있으며, 그 가격은 구매자가 지불해야 합니다.
12.3 불가항력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불가항력 발생 후와 불가항력 발생 종료 후 가능한 한 빨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12.4 구매자는 불가항력 발생 이전에 공급자가 제공한 이행의 일부와 발생했거나 불가피하게 된 공급자의 모든 계약 관련 비용 및 경비를 지불할 의무가 있습니다.
13. 지적 재산
13.1 본 GTC 에 명시된 제한 사항에 따라, 공급자는 상품의 사용 또는 판매로 인해 계약 성립일에 존재하는 특허, 상표 또는 저작권("지적 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청구가 발생하는 경우 그러한 침해에 대한 소송에서 구매자를 상대로 제기되거나 그러한 소송에서 구매자가 책임을 질 수 있는 모든 합리적인 비용 및 손해에 대해 구매자를 배상하며,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공급자는 구매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a) 그러한 침해가 공급자가 구매자가 제공하거나 제공한 설계 또는 지시를 따르거나, 계약일 이전에 공급자가 지정하거나 공급자에게 공개하지 않은 방식이나 목적 또는 국가에서 또는 다른 구성 요소,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와 연계 또는 조합하여 상품을 사용한 결과 발생한 경우 (b) 공급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구매자를 위해 상품을 계속 사용할 권리를 확보하거나 상품이 더 이상 침해하지 않도록 상품을 수정 또는 교체한 경우; (c) 구매자가 제기되었거나 제기될 청구 또는 구매자에 대해 위협을 받거나 제기된 소송에 대해 공급자에게 가능한 한 빨리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거나 구매자가 공급자의 비용으로 공급자가 이어질 수 있는 소송 및 청구의 합의를 위한 모든 협상을 수행하고 통제하도록 허용하지 않은 경우 (d) 구매자가 그러한 청구 또는 소송과 관련하여 공급자에게 불리하거나 불리할 수 있는 입장을 공급자의 명시적인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진술하거나 (e) 공급자의 명시적인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상품이 수정된 경우입니다.
13.2 구매자는 자신이 제공한 설계 또는 지시가 공급자가 계약에 따른 공급자의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보증하며, 그러한 보증 위반으로 인해 공급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합리적인 비용 및 손해에 대해 공급자를 배상합니다
14. 기밀 정보
14.1 당사자 간에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공급업체가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기밀 정보로 간주됩니다
정보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본 조항은 공개 시점에 구매자가 (a) 공개 도메인에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정보 (b) 공급업체에 대한 기밀 유지 의무 없이 제3자가 공개했거나 (c) 구매자가 이미 제한 없이 알고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정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4.2 구매자는 공급자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받은 모든 정보를 기밀로 취급하고 해당 기밀 정보를 계약 이행과 관련해서만 사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구매자는 그러한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그러한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15. 법률 준수 - 안전, 건강, 환경, 수출 통제 및 데이터 보호
15.1 구매자는 상품 공급 및 서비스 제공이 제재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을 인정하며, 이는 해당 수출 통제, 무역 또는 경제 제재, 금수 조치 또는 이와 유사한 법률, 규정, 규칙, 라이선스, 명령 또는 요건(UN, 영국, 미국 및 EU의 제재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이하 "제재").
15.2 구매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할 전적인 책임이 있으며, 공급업체가 해당 사항을 위반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 됩니다
제재.특히 구매자는 다음을 보증하고 진술합니다: (i) "제재 대상 당사자"가 아니며, "유럽연합에서 관리하는 EU 금융 제재 대상 개인, 그룹 및 단체의 통합 목록, 영국 재무부에서 관리하는 영국 내 금융 제재 대상 통합 목록 및 미국 해외자산통제국에서 관리하는 특별지정국 및 차단 대상자 목록을 포함하여 제재에 따라 유지되는 지정 또는 기타 제한 당사자 목록에 등재된 모든 당사자"로 정의되는 제재 대상 당사자의 소유 또는 통제를 받는 당사자가 아님을 보증하고 진술합니다; (ii) 상품 및/또는 서비스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대상에게 사용, 판매, 재판매, 수출, 재수출, 양도, 배포, 처분, 공개 또는 기타 방식으로 거래하지 않습니다: (a) 제재에 따라 상품 및/또는 서비스의 공급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모든 지역(구매자가 필요한 모든 라이선스 및/또는 승인을 획득하는 것을 전제로 함); 러시아로 또는 러시아에서 사용하기 위해 금지된 상품 및 기술을 재수출하는 것과 관련하여 개정된 EU 이사회 규정 833/2014의 제12g조의 범위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개정된 규정의 적용을 받음); (b) 공급업체가 정책상 거래하지 않는 국가, 영토 또는 목적지(이란, 시리아, 수단, 쿠바, 벨라루스, 러시아, 크림 및 세바스토폴, 도네츠크 및 루한스크 공화국, 헤르손 및 자포리지아 영토, 북한, 기타 포괄적 제재가 수시로 적용되는 영토를 포함하되 이에 제한되지 않음); (c) 모든 제재 당사자(또는 제재 당사자가 소유 또는 지배하는 모든 당사자); (iii) 필요한 수출 허가 또는 기타 정부 승인을 획득 및 유지하고 상품 및/또는 서비스를 사용, 판매, 재판매, 수출, 재수출, 양도, 배포, 처분, 공개 또는 달리 취급하기 위해 필요할 수 있는 절차를 완료합니다; (iv) 상품 및/또는 서비스의 전체 또는 일부를 화학, 생물학 또는 핵무기의 개발, 생산, 취급, 운영, 유지, 보관, 탐지, 식별 또는 보급 또는 그러한 무기를 전달할 수 있는 미사일의 개발, 생산, 유지 또는 보관과 관련하여 또는 해당 금수 조치(EU, 영국, 미국, OSCE 및/또는 UN에서 유지하는 금수 조치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않음)를 위반하는 군사 최종 용도에 투입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구매자는 상품 및/또는 서비스가 본 16항에 명시된 용도 중 하나를 위한 것이거나 그럴 수 있음을 구매자가 알거나 의심할 근거가 있는 경우 상품 및/또는 서비스를 제3자에게 판매, 재판매, 공급, 수출, 재수출, 양도, 전용, 배포 또는 처분해서는 안 됩니다.
15.3 구매자는 가능한 리셀러를 포함하여 제3자의 제재 위반 가능성을 감지할 수 있는 적절한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항상 유지해야 합니다. 구매자가 현재 그러한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유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 구매자는 본 계약 체결의 조건으로 이를 구축해야 합니다.
15.4 본 16조 1항, 2항 또는 3항의 위반은 당사자 간 계약의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되며 공급자는 (i) 구매자와의 보류 중이거나 향후 주문/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ii) 합의되거나 이용 가능한 구제 수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5.5 구매자는 구매자가 하위 조항 1, 2 또는 3의 실제 또는 위협적인 위반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공급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15.6 구매자는 본 계약에 따른 공급자의 이행과 관련하여 완전하고 정확한 기록을 보관 및 유지해야 하며, 이러한 기록을 상품 및/또는 서비스 공급 후 최소 3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또는 그 전문 고문)는 합리적인 사전 통지 후 합리적인 기밀 유지 절차에 따라 정규 업무 시간 중에 이러한 기록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는 공급자가 지정한 감사 또는 검사 팀에게 공급자의 기록 및 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접근 권한을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15.7 구매자는 또한 공급업체 또는 공급업체 계열사가 정부 또는 그 기관, 기구 또는 정치적 하부 기관의 공무원, 정당 또는 정당 관계자 또는 공직 후보자, 고객 또는 공급업체의 직원에게 뇌물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부적절한 지급을 금지하는 관련 관할권의 법률 및 규정에 따른 처벌 위험에 노출되는 어떠한 활동에도 관여하지 않는다는 데 동의합니다.
15.8 구매자는 관련 법정 보건, 환경, 안전, 보안, 윤리, 규정 준수 법률 및 기타 필수 요건을 준수하는 데 동의하며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손해로부터 공급업체를 면책해야 합니다.
16. 서면 양식
본 GTC 및 전체 계약에 대한 법적으로 관련된 모든 수정, 변경 또는 보완은 양 당사자가 서면으로 작성하고 서명한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구성 신고는 이메일로 작성하여 상대방의 정당한 권한이 있는 대리인에게 보낸 경우 서면으로 작성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지속 가능성
계약의 조항, 하위 조항 또는 기타 조항이 법령 또는 법규에 따라 무효인 경우, 해당 조항은 그 범위 내에서만 나머지 계약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생략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18. 면제 없음
위반 또는 불이행, 권리 또는 구제 수단 및 거래 과정과 관련한 당사자 일방의 포기는 제17조("서면 양식")에 따라 당사자 간에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는 한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포기는 다른 발생에 대한 지속적인 포기 또는 포기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19. 해지
19.1 원인에 의한 해지
19.1.1 해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해지 사유가 곧 발생한다고 공급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공급자는 (본 계약 또는 기타 다른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언제든지 구매자에게 5일 전에 통지함으로써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a) 계약 및 경우에 따라 구매자와의 다른 모든 계약을 해지하고, (b) 계약 또는 구매자와의 다른 계약에 따라 이루어질 모든 배송을 중단합니다.
19.1.2 "원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성립합니다: (i) 구매자가 계약 가격 또는 그 일부를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거나 계약 또는 공급업체 또는 공급업체 계열사와의 기타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ii) 구매자가 미지급 대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하거나, 구매자가 파산하거나 지급을 중단하거나 위협하거나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iii) 구매자의 행동이 계약 이행에 의무적이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iv)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경우로 간주합니다: (a) 구매자와 그 채권자가 일반적으로 관련된 모든 구성 또는 약정을 제안하거나, (b) 구매자 또는 그 재산과 관련하여 관리 명령을 받거나 법정관리인을 임명하거나, (c) 구매자를 해산하거나, (d) 구매자의 소유 구조 및/또는 지배권을 직간접적으로 변경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
19.2 편의를 위한 해지
19.2.1 공급자는 (본 계약 또는 기타 다른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구매자에게 30일 전에 서면 통지를 제공함으로써 언제든지 책임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0. 현장 서비스 작업
구매자의 현장에서 공급업체 또는 그 하청업체 또는 기타 제3자의 현장 서비스가 계약의 대상이거나 계약 이행 중에 필요하게 되는 경우 구매자는 공급업체에게 현장 접근을 허용하고 직원에게 안전한 작업 조건을 보장해야 합니다. 구매자는 허가, 법적 또는 정부 요건, 구매자 자체 또는 관련 제3자의 해당 정책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이행해야 할 사전 형식적 또는 실질적 요건을 파악하고 가능한 한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구매자는 그러한 요구사항에 대해 공급자에게 합리적인 사전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당사자 간에 합의된 모든 이행 또는 완료 날짜는 구매자와 공급자가 그러한 모든 요건을 충족할 때까지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공급자의 직원이 현장 서비스 현장에 접근하기 전에 특정 교육, 지침 또는 절차가 필요한 경우, 구매자는 공급자에게 비용 부담 없이 공급자의 인력 가용성에 따라 충분한 교육 및 지침을 제공해야 합니다. 구매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공급자의 서비스가 지연되고 그 결과 공급자의 측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구매자는 동원 또는 동원을 포함하여 그러한 추가 비용을 공급자에게 보상해야 합니다.
21. 적용 법률
21.1 서면으로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당사자 간의 계약 관계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요구하는 법 규정의 선택을 제외하고 공급업체의 주된 사업장이 위치한 관할 지역의 법률에 의해 독점적으로 규율됩니다.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은 제외됩니다.
21.2 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공급업체의 주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법원의 전속적 관할권에 따릅니다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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